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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2 질병관리청 '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안내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시성,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미국(워싱턴주)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페스트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마다가스카르, 미국 (뉴멕시코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인도, 방글라데시 ●에볼라바이러스병 콩고민주공화국 (DR콩고),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 √[‘26.7.1.~9.30.기준] 충점검역관리지역 총 25개국지정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충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https://www.kdca.go.kr/ 접속 > 알림·자료>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