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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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18:21:0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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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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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 8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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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36
진영읍 하계리 411-1, 400번지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부지증설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별표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우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는 500미터임
다. 위 치 : 진영읍 하계리 411-1, 400번지
라. 부지면적 : 1,077㎡
마. 건축개요 : 진영읍 하계리 411번지 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 증설로 금회 추가 건축계획 없음.
바. 허가 접수 일자 : 2025. 11. 20.
사. 의견 제출 기한 : 2025. 12. 10.
아. 담당 부서 : 김해시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2팀(☎330-3717)
자. 사전 고지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