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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작성일
2025-11-25 18:21:08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허진영
조회수 :
89
전화번호 :
055-359-0736
진영읍 하계리 411-1, 400번지 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의  부지증설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나. 용    도 :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별표에 따라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경우 사전고지 대상지역 범위는 500미터임
  다. 위    치 : 진영읍 하계리 411-1, 400번지
  라. 부지면적 : 1,077㎡
  마. 건축개요 : 진영읍 하계리 411번지 폐기물재활용시설 부지 증설로 금회 추가 건축계획 없음.
  바. 허가 접수 일자 : 2025. 11. 20.
  사. 의견 제출 기한 : 2025. 12. 10.
  아. 담당 부서 : 김해시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2팀(☎330-3717)
  자. 사전 고지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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