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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고지(진영읍 좌곤리 1018 폐기물처리업)

작성일
2021-07-10 14:56:39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이현정
조회수 :
1637
전화번호 :
055-359-0194
우리시 진영읍 좌곤리 1018 소재 황금지렁이 대표로부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가 제출되어「폐기물관리법」제29조 및 환경부 예규 제605호(2017. 4. 28.)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전고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요
  가. 소 재 지 :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1018
  나. 용도지역 :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다. 업    종 :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업
  라. 영업대상폐기물
    - 유기성오니류(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마. 재활용시설 : 퇴비화시설(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 1,252,8㎡ (4.8톤/일)
  바. 폐기물 보관시설 : 105.1㎥(바닥․벽체 철재)
  사. 재활용공정도 : 입고 → 보관 → 먹이투입 → 지렁이 및 분변토 생산
  아. 생산제품 : 지렁이 40kg/일, 지렁이분변토(토지개량제) 0.4톤/일
    ※ 지렁이는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해당됨[농림축산식품부고시 2019-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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