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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작성일
2022-03-16 16:34:24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백다예
조회수 :
3129
전화번호 :
055-359-0704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1. 지원대상자 : 코로나 확진이나 공동격리로 인하여 보건소 ★격리문자나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
                             
 
2.신청 구비서류)
①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② 보건소 격리문자 캡쳐본 또는 통지서 (가구원 내 대상제는 모두 제출)
③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또는 가구원 통장(사본) 
④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⑤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등본상 같은 가구 일 경우는 필요없음.
⑥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무급으로 격리했을 경우 제출)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본인이 작성)

2.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가족은 신청가능)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3. 지원금액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 이후 - 정액 1인 10만원 지원(기간상관없음)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격리시작일이 3월 16일 이전 - 1인 7일 244,400 

4. 지원방법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ginyeoung@korea.kr
-팩스접수 055-72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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