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대학생 주거 지원 시범사업>
▹ 지원대상 및 기준
- (ⅰ) 김해시민이 아닌 자 중 김해시 내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ⅱ)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거주 중인
- (ⅲ) 관내 대학(교) 재학생
※ 신청일 기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원내용 :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30만원 지급
▹ 접수 및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5. 11. 26. (수) ~ 12. 11. (목) 18:00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 접 수 처
· (방문 신청) 김해시청 본관 4층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
※ 방문 신청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 (온라인 신청) 김해시청 대표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 월세 임대차 계약서(사본)
· 재학증명서
-전화문의 :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055-330-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