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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김해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3-18 18:49:55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김경민
조회수 :
399
전화번호 :
055-359-7554
 * 2021년 김해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 
 - 신청기간 : ‘21. 3. 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예산액 10,000천원) 
 - 지원대상 : 김해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의료·
   주거 등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또는 개인)
- 신청방법 : 신청자(또는 대리인) 직접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위기상황 발생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 
    ·  접수일은 서류가 완비된 시점이며, 지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지원금액 : 생계비(4인기준) 110만원, 의료비 100만원(최고), 주거비(4인기준) 422,900원
-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거래내역서(최근6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최근 3개월분),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료임차확인서
    ② 추가서류 : 진단서(또는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의료비 상세 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접수 및 문의처: 여성가족과 외국인주민지원팀(☎ 330-6614)

붙임 2021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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