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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9-16 18:51:39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1551
전화번호 :
055-359-8945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개요

1. 신청기간: 2021. 10. 05. (화) ~ 10. 12. (화)
     ※ 결과발표: 2021. 10. 22. (금) 이후

2.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 단, 만6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비장애인 여부 상관없이 중위소득 180% 이하만 신청 가능(건강보험료 기준)

3. 주의사항
 -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수혜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 해당 연령 도래일까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됨
     ※ 단,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직권으로 중지처리 됨
 - 제외대상: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대상자 (2) 외국장애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되는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 안되므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서비스는 해지
 -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동일한 바달재활 분야가 아닌 경우 지원 가능(이 경우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추가제출 필요)

4. 구비서류
  - 공통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자만 제출
      (1) 가구원 중 소득자의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피부양자 중 등본상 가구 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복e음 시스템에 조회되는 건강보험료와 금액이 다른 경우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발급 가능함.
      (3)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통합카드)
      (4) 비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 검사자료(최근 6개월 이내)
      ※ 단,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는 반드시 붙임파일을 다운받고 검사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것

5. 우선순위 (1) 1순위: 등록 장애인 (2) 2순위: 대기신청 순
 - 기존 관리 대기자를 우선으로 유선 및 문자 신청 안내
 - 모집 기간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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