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기 동파 신고 : 김해시청 수도과 수도민원팀 : 055)330-3905 ~ 9
단 계 | 판단기준 | 시민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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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심 | 일 최저기온 – 5℃이상 (동파 가능성 상존) |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헌옷 등 보온재를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거나 부착하여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은 보온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감싸 외부의 찬 공기로부터 보호 |
주 의 | 일 최저기온
– 5℃미만 ~ - 10℃이상 (동파 발생) |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 및 보일러 등 보온조치 재점검 |
경 계 | 일 최저기온
– 10℃미만 ~ - 15℃이상 2일 이상 지속 (동파발생 위험수준)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욕조의 수돗물을실처럼 가늘게 흐르도록 해줄 것 |
심 각 | 일 최저기온 – 15℃미만 2일 이상 지속 (동파 다량발생) |
보온조치를 하였더라도 외출, 야간 등 단기간 수돗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욕조 수돗물을 실처럼 가늘게 흐르도록 해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