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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5-12-03 09:06:41
작성자 :
정○○
조회수 :
8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애로청년 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및 김해소재 참여기업 모집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김해 소재 기업에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의 경우 채용된 청년에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지원내용]
정규직으로 고용된 취업애로청년에 대하여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은 정규직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 지원금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
* 기준피보험자수 5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채용청년에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6,12,18,24개월 근속 경과시 마다 120만원씩)
[지원 자격]
기업 자격요건 : 고용보험피보험자수 평균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5인미만 기업도 일부 특례요건에 따라 지원 가능)
청년 자격요건 : 정규직 / 주28시간이상 / 최초채용일기준 만 15세 ~ 만 34세 이하 / 아래 취업애로청년 10개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
* 취업애로청년 유형 : ①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이하 학력 ③고용촉진장려금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사업 수료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털 입퇴소 청년 ⑦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제조업의 경우, 채용 청년심사시 '취업애로유형' 해당여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