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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일
2022-01-17 18:46:5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6558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 등‘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28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2022.1.18(화) ~  2022.2.6(일)
    - 단,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조정은 2022.1.18.(화) ~ 별도 해제시까지임
   * 학원교습 중 '관악기,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정지 
나. 적용지역: 도내 18개 시군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 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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