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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일
2022-05-26 09:29:5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서정한
조회수 :
475
전화번호 :
055-330-7425
 중앙방역 대책본부-18226호(2022.5.25)와 관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유권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에게 신분증과 함께 귀하의 핸드폰으로 발송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문자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시간: 5.28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18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사전투표소에 5.28일(토요일) 18시 30분부터 20시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투표 종료 후 이동 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투표 종료 후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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