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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 (12개 언어) 입니다.

작성일
2020-11-16 09:14:58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작성자 :
조소민
조회수 :
3276
전화번호 :
055-330-2493

안내문 카드뉴스

안내문 카드뉴스

* 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예외대상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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