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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07-14 18:56:3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2061
전화번호 :
055-330-7433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을 발령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문의는 붙임파일의  소관시설별 거리두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1. 07. 15. 00시 ∼ 2021. 07. 28. 24시까지, 2주간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문(김해)
          2. (붙임1) 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고시(384호)
         3.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붙임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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