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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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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15:40:0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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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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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방역팀
- 조회수 :
- 2876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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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4주간 연장됨에 따라 경상남도 3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소관시설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 김해시 전 지역
다. 적용단계 : 경상남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단, 특별방역조치는 「김해시 고시 제2021-260호」에 따른다.
*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1주1회 받고 음성 확인자만 종사 가능 의무
붙임 (붙임1)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제2021-474호) 1부.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5)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1부
(붙임6)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붙임7)거리두기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