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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1-12-17 15:49:2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4194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1-643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이하인 자 → 변경: 0~11세 이하인 자)
      ③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 계도기간 : 2021.12.6.~12.19.
     라. 적용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고시(제2021-659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방역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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