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집중단속 실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주민 불편 증대됨에 따라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기소음에 대한
집중단속
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2025.5.26. ~ 2025.6.13.
단속방법
김해시·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주요 단속내용
  • 이동소음규제지역 등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기나 소음덮개 불법 개조
  • 경음기 추가 설치
  • 불법등화장치 설치
  •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여부
위반시 조치사항
납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문의처 : 김해시·김해중·서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330-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