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작성일
2021-02-26 15:09:56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작성자 :
임예은
조회수 :
1408
전화번호 :
-


○●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

1. 지원 규모 : 5천만 원

2. 지원 대상
가. 2021년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자금 지원 업체 중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한 중소제조업체로서
- 상시 근로자수(4대 보험료 납부 기준) 10인 미만이고,
-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제조업체
나. 기 지원받은 보증(대출)건의 연장에 따른 보증수수료는 제외
다.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최초 1회, 최대 100만 원 이내)

3. 신청 기간
가. 2021. 03. 02. ~ 자금 소진 시까지

4. 신청 방법
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5. 제출 서류
가.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 1부
나. 대출은행 실행 확인서(은행 발급) 1부
다.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라. 고용보험가입자 목록(근로복지공단 발급) 1부
마.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1부
바. 업체 통장 사본 1부

6. 문의 전화
가.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055-330-3444)
나. 서식 다운로드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imhae.go.kr/bizmoney.web)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