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김해시 3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0-05-11 18:38:19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장은정
조회수 :
1321
전화번호 :
-

 2020년도 김해시 3차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공고

코로나19 확산 피해 관련 2020년도 김해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 규모 : 200억원
2. 지원 대상 :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
    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중소제조업체
        (기존 공장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나. 김해시경영안정자금 기지원업체 중 상환일이‘20년 12월까지인 업체
         (지원기간 1년 연장지원 대상)
    다. 지원제외 대상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시 긴급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중인 업체는
        신규신청 불가(업체가 달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체 요건 : 매출액 10% 이상 감소 중소 제조기업
 (비교시점예시)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등
                      ※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 12. 1) 이후 피해 기산 

 
3. 지원 내용(은행 협약대출, 市 이차보전)  

매출액

3억 미만

36억미만

6억 이상

지원한도

1억원

15천만원

2억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단,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업체는 1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라. 대출실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이차보전율 : 3%      
    바. 지원범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ㆍ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기업대출 대환자금
    사. 취급금융기관
      - KB국민은행,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4. 신청 기간 : 2020. 05. 14(09:00시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5. 신청 방법
    가.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 이차보전금 1년 연장지원 신청업체는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나. 문의전화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055-330-3445)
    다. 서식다운로드 : 김해시청(www.gimhae.go.kr) 공고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자료실


 6. 제출 서류 
    가. 신청서 1부(공고문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미작성 업체는 최근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라. 최근 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마.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바. 지방세 납입증명서 사본 1부.
    사. 코로나19 피해 입증서류 (매출 10% 감소)
      - 매출감소 증빙가능한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발행)
        ( 감소 전 ㆍ 후가 나오는 월별 또는 분기별, 공고문 2번 지원대상  피해업체 요건 참조)
    아.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우: 50924)
  
  7.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가.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ㆍ폐업, 관외 이전 등)
    나.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하여야 함
    다.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라.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