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코로나 피해 업체 증빙서류 안내

작성일
2020-07-03 14:00:00
담당부서 :
중소기업육성자금
작성자 :
장은정
조회수 :
860
전화번호 :
-

< 코로나 피해 업체 증빙서류 예시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제조업체

- 거래처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발행) 제출

   (코로나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해서 매출액 10% 이상 감소)

 

 

‘19.12.1일 이전과 이후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하여 10% 감소

- 시점 비교 예시 (해당사항 중 택1)

       20. 2/4분기와 1/4분기, 20.1/4분기와 19.1/4분기

       20. 6월과 20.5, 20. 6월과 19. 6

       20. 5월과 20.4, 20.4월과 20.3, 20.3월과 20.2월,20.2월과 20.1, 20.1월과 19.12

       20. 6월과 196, 20.5월과 195, 20.4월과 194월,20. 3월과 19.3, 20.2월과 19.2, 20.1월과 19.1월 

 

중국 내 최초 확진환자 발생일(‘19. 12. 1) 이후 피해 기산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 동기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