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재난] 장유 대청천 생태하천조성공사 탐방

작성일
2013-02-18 10:06:39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재난]
조회수 :
1665
  • 사본 -대청천.jpg(1.7 MB)

대청천 생태하천 문제점 분석 요약

대청천 생태하천 문제점 분석 요약

시장님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진보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소속 당원이며 대청천 살리기 모임 회원으로 있어 대청천생태하천 탐방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탐방구간은 대청교회에서 물놀이장시설이 설치된 곳까지 하천을 따라 올라 갔으며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대나무숲까지 살피고 왔습니다.
먼저 생태하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하천변에 자연석을 쌓았는데 김해지역에 생산되는 보라석입니다.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만 보라석이 대청천에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세째 대청천 주변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건축물과 수변과의 조화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요.
네째 보라석을 산청에서 가져온 돌이라고 주민설명회때 구라친 책임자를 찾아 내십시오. 이는 자연석의 운반거리에 따라 공사비와도 관련된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개발행위시 기존수림을 무계획적으로 훼손하고 비닐하우스와 주차장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개발가능하게끔 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율하천 및 대청천 잔여구간 생태하천?계획부터 생태전문가와 조경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옛날 고향의  시냇가를 만들어 시민에게 사랑받고 훌륭한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아본 대청천 생태하천은 그냥 토목공사를 한 것입니다. 사진도 올려드리겠지만 저렇게 하천을 죽여 놓고 생태하천 맹글었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25 18:18:13
  • 시공사례사진(생태하천).hwp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유면 대청천 주변 무분별한 개발행위 금지와 자연을 최대한 살린 생태하천 조성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이란 하천이 지난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이나 대청천은 본래 유속이 빠른 하천으로서 우수기 대비 치수정비사업에 따른 도심 치수안전도 확보되어야 하므로 콘크리트로 인공화된 제방, 둔치, 호안 등을 조경석으로 교체하여 치수 기능을 겸비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석은 일반 화강석과 색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재질이나 규격, 기능면에서 한국표준산업규격에 적합하며 조달품목으로서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경쟁입찰로 납품 된 것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입찰이 아닌 특정 조경석 구매 시에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부산시 수영천, 창원시 진동천, 함안군 광려천 등에서도 보라석으로 시공한 좋은 사례가 있으므로 첨부해드리는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석질이나 환경에 문제가 없을 시 대청천 전체 구간에   대해 동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귀하께서는 주민설명회 때 보라석 생산지가 산청이라고 하였다고 하셨으나, 사업 시행 전 수차례 가졌던 주민설명회에서 보라석 생산지가 산청이라고 언급한 적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공사 착공 전 설계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각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건설과 하천시설담당(☎330-381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청천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과 수변과의 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면 대청천 상류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류지역은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과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이에 일부 일반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대청천 주변 건축허가시 대청천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청천 하류의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김해장유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시행지침』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미관형태 및 건축주 ․ 설계자의 건축의도, 창의성을 존중하면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청천 주변의 건축허가 시에는 각별히 더 주의하여 대청천 수변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건축담당(☎330-655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청천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아 자연훼손을 방지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시설물의 설치나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등에 대해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에는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농작물 재배 또는 원예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330-358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