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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김해우신그린피아 차량방치건

작성일
2013-02-18 17:55:04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교통/환경]
조회수 :
1526
저희 아파트에 부산챠랑인 산타페가 방치된지 5일이 지났습니다.
입주민의 민원이 심하여 시청민원 담당자 윤한용씨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차량을 견인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시일이 몇일 되지 않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에 내용도 없는데 사내규칙이 있다하여 견인조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에 내용이 없으면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전화해야 하는지 시청에서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하는지? 저보고 전화해서 대처를 하라고 하시네요.

무작정 기다라리고만 하면 민원의 입장에서는 막무관이고, 입주민들의 민원은 책임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관공서(경찰서등)에게 업무협조요청을 하여 다른 가족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조

치를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니, 그런 관례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관례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을 해줘야하는 것이 시청이 할일이 아닌가요?

통화를 하다보니, 너무 똑같은 소리 할 수 없다는 소리 그런 소리 밖에 않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해결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했으니 못한다고만 하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해봐

야하는 것인데, 민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시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롭게 방법을 찾아 민원을 해소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두서없이 쓴글 너그러이 봐주시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2-20 17:32:0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장 김맹곤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파트 단지 내 장기주차차량 처리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차량은 귀 아파트 단지 내에 5일간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즉시 견인조치를 요구하신 사안이나 해당 차량의 차량갑원부, 의무보험 가입상태, 차량소유자 연락처 등을 확인 결과 정상운영 되는 차량으로 판단되어 즉시 견인은 불가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강제견인 대신 차주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사정으로 즉시 통화되지 아니하여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의 점유자와 통화가 되어 이동주차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당일 저녁 8시경 이동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직원과의 통화 시에 귀하께서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장기 주차차량의 경우 임의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외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시 교통지원과(330-35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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