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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지붕 슬레이트철거 의심스러움

작성일
2022-07-04 21:50:59
작성자
오○○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28
지역 :
주촌면
  • 슬레이트철거1.jpg(3.4 MB)
  • 슬레이트철거2.jpg(2.4 MB)
  • 지붕슬레이트 철거.jpg(2.4 MB)

슬레이트철거 밀폐 보양 없이 철거

슬레이트철거 밀폐 보양 없이 철거

주촌면 선지사 입구 재게발사업지구 가옥 지붕슬레이트 아무런 보양조치 없이 철거하는데 철거 규정대로 허가절차를 거쳐 철거공사를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허가절차를 거쳐 철거를 하면 관리감독은 하는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건강권침해 안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01 15:06:3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검토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촌면 선지리 452-1 일원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석면해체·제거 및 신고를 득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우리 시에 석면감리인 지정 신고를 득하여 적법한 절차를 이행 후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측정기관이 석면비산 정도를 매일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330-33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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