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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선지리 일원 주택 공사 진정서

작성일
2022-10-05 14:57:51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91
지역 :
주촌면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조호석 (선지리 535, 489) 이기홍(선지리 1757) 오명자(선지리 547-1)
            김미원,김미희,추경수(동선길 8-17) 
            선지사(조태열큰스님 선지리 516-2번지 외 2필지)  
            권태윤 (선지리 546-1외5필지)


피진정인상호; 주식회사 케이엠피
대 표자 성명: 박헌주
주        소: 김해시 주촌면 선천남로 13 202호
연   락   처: 070-4222-5788

 -진정 요지-

 원주민들의 민원, 토지주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택건설사업 진행을 막아주세요.

- 진정 내용 -

 김해시 주촌면 452-1번지 선지리 일원, 케이엠피(주)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사업 진행을 소통과 절차에 의한 해결없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1. 전통사찰 선지사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 훼손을 막아주십시오. 선지사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 사찰 입구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 조망권 및 수행 환경이 훼손됩니다.
또 한 현 사업부지에 선지사 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제척을 요구하였지만 주택사업시행자는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 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시행사에게 유리한 편향적인 공적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전통사찰 문화재 훼손 위험과, 진입로 불법폐쇄로 인한 신도들의 종교활동을 가로 막는 공동주택사업을 즉시 중단 되어져야 합니다.
선지사는 사업시행 초기부터 줄곧 김해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김해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와의 소통과 진정한 협의 과정 없이는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막아주십시오.
 
2. 시행사 ㈜케에엠피의 일방적 토지보상지급 요청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원주민 토지주 들과의 어떠한 보상에 대한 협의도 개발 관련 설명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시는 시행사의 사업심의 요청을 통과 되었습니다.

사업부지내 진정인들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과 관련한 일체 절차 및 협의 없이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웠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행사 단독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토지보상금을 찾아가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부의 주변의 도시권 형성으로 토지거래 지가가 상승 되어 있는데 반해 시행사 에서는 도시권 형성 이전의 낮은 가격을 토대로 감정평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라는 명묵으로 일반적 토지보상을 강요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매우 큰 우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토지보상 진행으로 협의 소통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결 론 -

시행사 주식회사 케이엠피는 주민들의 지역개발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또 한 역사적 문화재가 있는 전통사찰의 종교권 침해, 그리고 지주들에게 일방적이고 터문이 없는 보상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개발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주택사업의 전면을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사업자의 이익이 되기에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이 일방적으로 시행사에게 내몰리는 일은 시민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시행사에서는 눈도 깜짝 안하고 있으니 김해시에서 사업진행 전반에 있어 시민의 피해가 없는지 문화적 가치를 훼손 할 우려는 없는지 다시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민원 해결 의지 없는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24 16:16: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선지리 일원 공동주택 건설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촌면 선지리 452-1번지 일원상에 추진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심의를 거치고, 관련 기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2022.05.31. 승인되어 현재는 착공 준비 중인 사업장입니다. 「주택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매도청구 소송은 사업주체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에 따라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선지사 문화재보호와 수행환경 훼손과 관련하여 우리 시 주촌면 동선길 28에 위치한 선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이며,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선지사의 경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관련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선지사에서 보관 중인 『김해 선지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물 일괄』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이기는 하나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제외 대상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및 공사 추진 시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선지사 주지와 소통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4), 가야사복원과 문화재보수팀(☎330-3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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