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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2초 신설 확정,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작성일
2022-08-10 11:34:44
작성자
소○○
진행상태:
접수
조회수 :
3212
<<주촌2초 신설 학정,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 공동주택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우선, 학교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소관업무 처리부서 및 행정권한은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답변> 

주촌초 과밀해소 및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의 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올해 10월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주촌선천2초 설립이 승인되어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의거 교육장은 다음 해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 9월경 통학구역 조정(안)을 수립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교직원·학부모·지역민·읍·면·동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후 통학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때 통학구역의 결정은 동법 시행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이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칭)주촌선천2초 개교 시 기존의 통학구역인 김해가야초, 김해외동초 및 주촌초 등 인근지역 초등학교의 적정학급 규모 유지와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개교 예정인 (가칭)주촌선천2초의 통학구역에 대해 현 시점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규 공동주택 입주 학생수와 기설 공동주택 학생수 증감 및 인근 지역 학생배치 시설 여력 등 다양한 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그에 따라 통학구역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지하겠습니다. 또한 김해외동협성엘리시안아파트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답변은 『시장에게 바란다』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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