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교통]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자격요건

작성일
2022-07-01 13:39:01
작성자
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92
  • 전세버스.jpg(694.6 KB)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자격요건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자격요건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공고 자격 요건 민원

1. 상기인은 민원인의 딸로써 글을 작성함.
2. 민원인(서영근)은 전세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임
  * 민원인은 전세버스  회사 견습기간은 3월 25일부터 일을 하며 실제 운행 견습을 3월 28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 지속 일을 하고 있음.
  *회사에서 견습을 끝이나고 운송사업시스템 등록일은 4월 5일로 되어 있음
  * 견습이 끝난날로부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을 4월 5일로 시행했음.

3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공고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2년4월 4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6월 3일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 단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포함 15일 이내) 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4. 이에따라 민원인(서영근)은 4월5일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으로 잡혀있어서 4월 4일에 기준은충족하지 않으나 예외조건으로 견습기간이 3월 25일부터 시행하여 예외조건으로 인정이 됨, 
 
5. 그리하여 사업주가 운행일지,gps위치추적 등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증빙을 하였음.

6, 전세버스기사 한지지원 지원금을 시청을 하였으나 지원금을 줄수없다고통보 받음 6월 22일
이후 6월 23일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김정우 주무관님께서는 지원해줄수가 없다고 통보를 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상 4월 5일로 되어 있으며, 4대보험또한 4월 5일로 잡혀있어서 인정이 안된단고 함

7. 민원인(서영근)은 사업주가 증빙한 서류 운행일지 등으로  제출하였는데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물으니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국토통제를 따르고있으니 해줄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함.

6월 27일(월) : 민원인(서영근)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찾아가 김정우 주무관 상담간에 재차 똑같이 국토부에서 지원해줄수 없다고 국토부 통제를 따를뿐이다 지원해줄수 없다.
민원인(서영근) 사업주 증빙서류인정해달라 재차 안된다고 하며 국토 교통부에 다시한번더 질의 하겠다고함.

6월 28일(화); 민원인(서영근) 딸은 6월 23일(목) 국민심문고에 국토교통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접수는 국토 교통부 담당자 최원재 배정받은 상태임. 

6월 29일(수) ; 민원인(서영근)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김정우 주무관 재 방문. 국토교통부에서 질의를 하셨냐 하니 그렇게 통제했다고 다시 말씀하심.
현장에 김정우 주무관관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도중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김영호 과장님이 들으심. 김영호 과장님 께서는 김정우 주무관 말씀을 듣고 우리도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에 따라야 한다며 지원해줄수 없다고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딸)은 김정우 주무관과 다시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국토부에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전화통화를 하셨나 하니 김정우 주무관은 상급기관 김해도청 교통정책과 박지호주무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국토교통부하고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함.

상급기관 도청 담당자들 카카오톡 상에서 안된다고 하였다고 하여 지원을 해줄수 없다고함.
정확한 업무라인으로 질의 공개 문것을 카카오톡 상으로 하셨다는것이 이해가 안됨.

민원인(딸) 국토교통부 최원재 주무관과 전화통화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상담내용 국토교통부 최원재 주무관은 사업주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음.
4대보험으로 증빙해야 한다고 문구는 없으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실제 견습기간을 3월 25일로 인정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면 인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함(녹음파일 존재)

민원인 딸이 국토교통부 최원재 담당관한테 김해도청이나 김해시청에서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하여 연락받은 사실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연락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감사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이에 따라 김해 도청 박지호 주무관한테도 전화를 해서 자격요건을 다시 한번 설명 듣고국토교통부에서 지원 해 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으며 연락을 해봤다고 하였음. 정말  국토교통부에 연락하셨나 하니 하셨다고 하였으며 민원이 딸이 국토부에 전화를 해보니 연락받은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시던데 연락을 해보셨나고 하니 김해시청 담당자 김정우 주무관하고 다시 이야기 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급하게 전화를 끊으심. 

민원인(딸) 김해시청 김정우 주무관한테도 다시 전화를 걸어 국토부에서 자격요건 사업주가 증빙한 서류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변 받았다고 하니, 현재 다른 민원인이 있으니
바로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음. 사람이 하는 업무라 놓칠수 있는 부분이면 법 해석이 다르면 오차가 있다고 하시면서 다시한번도더 검토하고 질의하시겠다고 하고 하루종일 전화없음
김해도청 및 김해시청 주무관은 민원인에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함.
 
6월29(목) 민원이 딸이 재차 김해도청 및 김해시청 주무관님 한테 전화를 하니 국토부에 전화 아직 못했으며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하시는데 주무관님은 업무에 이것 말고 다른 업무도 있으니 기다라고함.
민원인 입장에서는 몇일날 답변을 주겠다고 날짜를 이야기 하면 기다릴수 있는데
마냥 기다리라고 함.  또한 민원인은 국토교통부 주무관님과 전화통화가 되는데 실제 업무를 하시는 김해도청 및 김해시청 
박지호, 김정우 주무관님께서는 국토 교통부와 연락하기가 어려운신것입니까?? 국토 교통부와 연락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시는데 연락이 안된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김해시청 및 김해 도청에 담장자는 다시한번더 질의하면 자격요건 검토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날짜는 기재 바랍니다.

1. 사업주가 증빙한 서류가 4대보험이어야 합니까/.. 4대보험은 사업주가 발행한 서류가 아닙니다.
2. 나라에서 정책으로 소득안정자금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둔 것을 왜 김해시청 및 김해도청에서 기준을 4대보험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3. 그럼 공문상에 나온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문구는 무엇입니까?? 사업주가 증빙하는 서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4. 국토교통부 질의한 내용을 정보요구 하겠습니다. 질의 문구는 있으십니까??
5.  또한 정확한 답변날짜를 기재 바랍니다.   마냥 기다릴수 없습니다. 현재 8일째 기다리고 있음.
6. 이의 신청 기간이다가옵니다. 하루 빨리답변 바랍니다.

김해도청 및 김해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 분께서는 나라에서 어려운분들께 지원하는 지원금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줄수 있을까가 아니고어떻게 하면 지원을 안해줄까 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민원인보고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라고 말씀하시면 민원인이 직접 발로 뛰어 정정긍긍하면서 알아보고 해결하고... 주무관님께서 업무에 차이가 있고 국토교통부와의견이 다르게 일을 하셨으면 바로연락하면 바로잡고 민원인에게 이해와 지원금을 줄수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루 빨리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글을 남기는 것은 재차 기다리라고 하여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이렇게 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08 16:28: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지원대상 근속요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문 상 지원대상이 되는 근속요건의 예외 부분 중 ‘사업주가 증빙’하는 자료란 반드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상에 공백이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자료가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해당하는 기사의 근속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민원인의 견습기간 및 실제 운행여부 등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이의신청 기간 내(7.4.~7.15.)에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실 경우 제출 자료에 대해 검토 후 이의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추후 재통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연락과 관련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신속한 질의응답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유선문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교통민원팀(☎330-657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