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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일방적으로 민원인의 전화를 계속 먼저 끊어버리는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박은혜씨를 직무유기로 징계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2-12-19 15:19:46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1065
지역 :
부원동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의 시정을 적극 응원합니다.

2022. 12. 19. 14:24 다른 사람의 지방세 체납세액 고지서를 더이상 저의 집에 발송하지 않게 하기위해 담당자인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박은혜씨와 통화하면서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은혜 주무관은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퇴거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전 세입자 체납고지서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더이상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게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자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다시 전화를 하여 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냐고 하자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어떤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불가능한지 물어보자 질문에 대한 대답대신 의창구청에서 그렇게 했냐고 하기에 서울 관악구청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자 이번에도 또다시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또다시 전화하여 민원인이 욕설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전화를 먼저 끊냐고 따지자 얘기 다한 줄 알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최소한 민원인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번씩이나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이상 박은혜 주무관과는 대화가 되지 않을꺼 같아 직속상관인 정영숙 팀장과 통화를 요청하자 통화중이라고 하기에 전화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전달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박은혜 주무관의 징계처분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1-03 13:28:5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직원의 응대 태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체납세 고지서 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의 응대태도로 인해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결과, 해당 직원은 당시에는 통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인지하여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통화 종료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담당 팀장에게 귀하께 연락드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당팀장은 익일 주민투표소 설치 등의 업무로 즉시 연락하지 못하고 ‘22.12.21. 귀하께 연락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통화 종료를 안내하지 않거나, 신속하게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한 사유로 귀하께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감사관에서는 담당직원이 향후 민원 응대 시 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세 납부 고지서를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므로, 체납자 김**(전자납부번호 : 48250-1-10-21-1-0998753-7)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호’로 발송하였으며, 귀하의 요청에 따라 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체납자의 실거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연락(전화, 문자)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실거소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전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거했음에도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어 우편 송달 등의 불편이 있을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가능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감사관 조사팀(☎330-30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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