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책제안(제안성립)

환경위생더샵신문그리니티 입주 예정지 강변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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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류OO
제안기간
2025-11-28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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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더샵신문그리니티의 입주 예정자입니다.

강변산책로와 단지 사이에 위치한 찻길을 확인한 결과, 보행자(특히 어린이·노약자)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우려되어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입주 이후 산책로를 주로 이용하게 될 주민들이 많고, 특히 초등학생들이 도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 제한(진입 금지·일방통행 전환 등) 검토


2.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시야확보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3. 보행자 우선구역 또는 보행전용구간 지정 검토


4.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추가 설치



입주민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답변입니다.

  • 소통공보관
  • 2025-12-19 10:02:22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누리집 “시민정책제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더샵신문그리니티 강변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 제한 (진입 금지·일방통행 전환 등)
   - 제방도로는 하천시설 점검, 제방보수, 재난대응활동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통행로이며, 법적인(도로법 등) 도로가 아니므로 법적 차량 통행 제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시야확보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 향후 아파트내 제방도로 접근로 개설 시 차량 통행량, 주민 동선 등을 분석하여 제방도로 횡단 구간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예정입니다.(2026년도)

  ③ 보행자 우선구역 또는 보행전용구간 지정
   - 해당 제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법적 지정이 불가합니다.

  ④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추가 설치
   - 대청천 산책로 내에 가로등이 25~30m 간격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제방도로상에 추가적인 가로등 설치는 불가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하천과 지방하천팀(☎330-3816)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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