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누리집 “시민정책제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더샵신문그리니티 강변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대책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책로 인근 차량 통행 제한 (진입 금지·일방통행 전환 등)
- 제방도로는 하천시설 점검, 제방보수, 재난대응활동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통행로이며, 법적인(도로법 등) 도로가 아니므로 법적 차량 통행 제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시야확보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 설치
- 향후 아파트내 제방도로 접근로 개설 시 차량 통행량, 주민 동선 등을 분석하여 제방도로 횡단 구간에 대해 하천 유지관리 및 재난 대응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안전시설을 설치예정입니다.(2026년도)
③ 보행자 우선구역 또는 보행전용구간 지정
- 해당 제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법적 지정이 불가합니다.
④ 야간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 추가 설치
- 대청천 산책로 내에 가로등이 25~30m 간격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제방도로상에 추가적인 가로등 설치는 불가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하천과 지방하천팀(☎330-3816)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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