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구분 방역수칙내용
사적모임:-18시 이후 : 2인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 : 4인까지 모임 가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방접종 인센티브와 스포츠영업시설에서의 사적모임 예외 적용하지 않음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제외),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식당·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등
-학원 등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제한
행사. 집회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4m당 1명
종교시설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 종교활동 허용(최대99명)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오락실, 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고위험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