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이루어지는 따듯한 행복도시 김해
김해시민의 성숙한「일상방역 생활화」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갑시다.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Q1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 공휴일 제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신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Q2 8. 11.(목)에 김해시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지급기준일 8. 10.(수)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로 등재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례1) 8. 10.(수)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일 현재 주소는 김해시가 아닐 경우 → 신청가능
  • 사례2) 8. 10.(수)기준 국외이주신고자,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말소자, 거주불명자, 이민출국자, 국적상실자 → 지원 불가
※ 해외체류자, 재외국민거주자 중 8.10(수)기준 입국하여 체류 중인 경우 출입국증명 확인 후 지급가능 (현장방문)
※ 단, 말소자의 경우 8.11(목) 이후 주민등록 재등록을 한 경우 지급불가

Q3 8. 11.(목) 이후에 김해시 내 다른 읍면동으로 이사를 간 경우

답변

8. 10.(수) 이후 김해시 내 전·출입하거나 세대 분리한 경우 8. 10.(수)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례) 8. 10.(수)까지는 김해시 A동에 거주하다가 이후 김해시 B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 A동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지급 가능
    (온라인의 경우 읍면동 구분 없음)

Q4 지원대상 중 외국인의 범위는?

답변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급기준일 ‘22. 8. 10.(수) 기준,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김해시민으로 지원대상자이면서, 이들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재외국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사례 1)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지급기준일 8. 10.(수) 기준 김해시에 체류지 신고되어 있고, 지원대상 내국인과 결혼하여 주민등록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지원가능
    • 사례 2)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배우자(또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불가
    • 사례 3) 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내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배우자(또는 자녀)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지 않은 경우 → 8.10(수)이전부터 김해시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신청기간 내 직계가족과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을 경우 지급가능

신청주체 및 세대원 관련

Q5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 신청 주체

답변
  • 온라인 신청 시 희망지원금 신청 주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신청 주체는 세대주(원) 또는 대리인이며, 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세대원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세대원을 제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동의 없이 희망지원금을 일괄 수령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세대 내 동거인은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되어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세대주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만 가능
  • 세대원이나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신청서,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만 가능

Q6 미성년자 세대주(동거인)도 직접 신청이 가능한 지

답변
  • 세대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세대주 통장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례) 결혼이민자(모)가 내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인 결혼이민자(모)가 신청
참고
  •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접수 가능(*위임장 불요)
  • 결혼이민자(모)가 법정대리인으로써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Q7 지원금 합산 신청이 가능한 세대원의 범위

답변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기재된 대상 외에는 세대원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 신고 시 "동거인" 기재 이외의 대상자는 모두 세대원
      ※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며 개별 신청 (온라인 OR 현장)
  • 한 가족이 2개 세대(A,B)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세대 단위 신청이므로 A세대원이 B세대원 희망지원금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B세대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A세대에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인, 예금주 : B세대원(미성년자) / 서명인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B세대원(미성년자)으로 하되, 계좌는 법정대리인 계좌 기재

Q8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범위는?

답변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세대원을 제외하면 모두 제3자로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서명 기재),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자가 해외체류,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위임자의 신분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임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 지참
참고
  •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서 상 “신청인/계좌번호”는 위임자를 기입하며, 서명은 대리인이 함

Q9 공동 생활자 등의 경우 신청 방법은?

답변
  • 집단거주자, 공동 생활자, 시설생활자 등 단독 가구 세대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서명 기재),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을 지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10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시설입소 등 아동(미성년자)의 경우

답변
  •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시설입소 등 아동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시설장)가 대리인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아동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야 하나 계좌 개설이 불가한 경우 보호자(시설장) 명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통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아동 또는 보호자(시설장) 명의], 보호자(시설장) 신분증
  • 추가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 공동생활가정보호 아동 : 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주민등록표등본
    • 양육시설보호아동 : 재원증명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주민등록표등본
      ※ 소속 직원 또는 제3자 방문 시 보호자(시설장) 위임장 별도
참고
  • 아동 명의 통장이 있는 경우 신청인과 신청계좌는 아동 명의로 함
  • 아동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아동명으로 하되, 계좌는 보호자 계좌 기재

Q11 8. 10.(수) 당시 김해시 A동 3인 가구였다가, 신청일 현재 가구원 일부가 전입되어 4인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는 희망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8. 10.(수) 기준 대상자 명부를 발급하므로, 기준일자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전출입 변동사항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 10.(수) 당시 3인 가구이므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Q12 허위신청 시 조치사항

답변

지원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지급 결정 취소 및 환수되며, 사안에 따라 문서 위조 · 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Q13 온라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답변
  • 신청기간 : 2022. 8. 29.(월) ~ 10. 20.(목)
  • 5부제 운영기간 : 2022. 8. 29.(월) ~ 9. 2.(금)
    의 항목으로 5부제 운영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8.29(월) 8.30(화) 8.31(수) 9.1.(목) 9.2.(금) 토 · 일
    1, 6 2, 7 3, 8 4, 9 5, 0 5부제 미적용
    (온라인만 가능)
    ※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르며, 이외 기간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 희망지원금 신청하기 → 휴대폰 본인인증 → 신청자 정보입력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Q14 방문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답변
  • 신청기간 : 2022. 8. 29.(월) ~ 10. 20.(목). 09:00~18:00 ※ 토,일·공휴일은 신청 불가
  • 5부제 운영기간 : 2022. 8. 29.(월) ~ 9. 2.(금)
    의 항목으로 5부제 운영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8.29(월) 8.30(화) 8.31(수) 9.1.(목) 9.2.(금) 토 · 일
    1, 6 2, 7 3, 8 4, 9 5, 0 5부제 미적용
    (온라인만 가능)
    ※ 신청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르며, 이 외 기간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8. 10.(수) 기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직접 방문
  •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Q15 방문 신청은 반드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해야 하는지?

답변
  • 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8. 10.(수)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 8. 10.(수) 당시 신청인이 A동 주소지 → 신청일 당시 B동 주소지일 경우, A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Q16 희망지원금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세대주, 세대원 : 희망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 제3자(세대주, 세대원 외) : 희망지원금 신청서, 위임장(위임자 도장 또는 서명 기재), 위임자 통장사본, 신분증(위임자 및 대리인)
  • 주민등록표 등재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 체류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 신청서 배부처 : 김해시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또는 접수처에서 배부

Q17 압류방지통장 소유자의 지원 방법은?

답변

김해시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은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입금 가능한 계좌가 있는 세대주(원)에 합산하여 신청(온라인 가능) 하시거나, 개별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
※ 압류방지통장 소유자에 한해 대리인 신청가능 (타인계좌수령)

이의신청 및 추가지원

Q18 이의신청 및 추가지원 신청 방법

답변

이의신청 대상자

  1.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해외이주자
  2. 주민등록 변경자(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3. 지원 기준에 적합하나 신청사항과 달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29.(월)부터 10. 28.(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7일/토,일 공휴일 제외)

추가신청 대상자

  1. 8. 11(목) ~ 10. 20(금) 출생자
    ※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 또는 모가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증명서 제출 시 지급
  2. 외국인 배우자
    ※ 단, 기준일 ‘22.8.10.(수)기준, 김해시에 체류신고 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자녀가 김해시민으로 지원대상자이면서, 이들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29.(월)부터 10. 20.(목)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7일/토,일 공휴일 제외)

Q19 지원대상자 명단에 누락된 출생 자녀의 추가지원 신청

답변
  • 8. 10.(수)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출생자녀가 10. 20.(목)까지 이전에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지원 가능
    ②‘부’또는 ‘모’가 희망지원금 지급대상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김해시 주소등록) 완료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 사례1) 8.10.(수)이전 출생, 신청 기간 내 출생 신고하여 김해시 주민등록 등재 → 지원 가능
    • 사례2) ‘부’또는 ‘모’가 기준일 8.10.(수) 이전 김해시에 주민등록되어 지원대상이고, 신청 기간 내 출생 신고한 경우 → 지원 가능

Q20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의 지원 신청

답변
  •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의 경우 대상자 DB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을 통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준일 8. 10.(수)기준 지원대상 내국인(배우자 또는 직계가족)과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례) 체류자격이 영주권자이지만 지원대상 내국인과 결혼하여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지원 가능
참고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8. 10일 전부터 김해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후 신청이 가능함.
    • 사례) 내국인(김해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8 10.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하였으나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8. 29일 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경우 → 신청일 당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하여,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지원 가능
      ※ 단, 외국인등록증에서 김해시 거주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추가 확인 필요

Q2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재외국민, 해외체류자일 경우

답변
  • 8.10(수)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 한 김해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급기준일 주민전산 대상자 명부에 재외국민, 해외체류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여 8. 10.(수)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지급 가능

Q22 8. 10.(수)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변경된 자로서 대상자 명단(DB)정보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답변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