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우리시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상반기 : 2022. 3. 2. ~ 6. 30.(접수 : 2022. 1. 26. ~ 2. 8.)
  • 하반기 : 2022. 7. 1 ~ 10. 31.(접수 : 2022. 5. 23. ~ 5. 31.)

사업주체 : 김해시

선발인원 : 37명(상반기 19명, 하반기 18명)

신청서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배제대상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참여자격을 충족한 모집 인원이 부족할 경우 신청자 중 재산기준이 부합(3억원 미만)하고 기준중위소득 65%초과~70%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별도 감점없이 선발 가능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신청절차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사본(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청서 및 개인제공 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가점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접수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근로조건 및 임금

  • 1일 6시간(주30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단, 65세이상은 주25시간 이내 근무
  • 참여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 임금 : 만65세미만 - 1日 54,960원(공제전)
    •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반영
    • 간식비 1日 5,000원 별도 지급

문의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055-330-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