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50 ~ 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신중년 퇴직자에게는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50세 이상 64세 이하 신중년을 ‘26. 1. 1. 이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250만원) 지원

지원인원

  • 40명(기업당 최대 2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 10인 미만 1명, 10인 이상 2명

문의처 : 김해시청 기업투자유치단 ☎055-33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