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신청기간 연장 및 사업내용 수정 안내

작성일
2021-04-08 13:12:05
이름
강예린
조회 :
227
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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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의 사업 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요건 완화에 따라, 수정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로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신청기간 : ‘21. 2.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도내 50인 미만 사업자 중 ‘21. 1. 1. 이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
※ 기타 자격요건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1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20% 지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6개월 간 4대보험료(건강, 국민, 고용, 산재)의 50% 지원
○ 문의 및 기타사항 : (재)경남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055.212.6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