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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안내

작성일
2020-12-15 15:07:10
담당부서 :
안전도시과
담당자 :
민정훈
조회수 :
1004
전화번호 :
055-330-4998

어린이이용시설협조사항안내1

어린이이용시설협조사항안내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2020. 5. 26.
시행 : 2020. 11. 27.
목적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비고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당 게시물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안전교육 의무이수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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