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1천 500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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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