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지역 대비 3배로 상향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여,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행일
승용차 4만원 현행8만원 변경12만원 2021.5.11.
승합차 5만원 현행9만원 변경13만원
문의 : 교통정책과 ☎ (055)330-7325, 3566~8
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