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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

작성일
2021-12-16 13:35:41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담당자 :
김민정
조회수 :
2645
전화번호 :
055-330-3351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pdf(363.9 KB)
  • 저공해조치신청서.hwp(18.0 KB)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과태료 부과 유예 안내

○ 제한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06시~21시)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제한지역 : 경상남도(김해・창원・진주・양산시) ※ 경상남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제외대상 
 ①「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②「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활동보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④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⑤「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25.12.31.까지 단속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 위 반 시 : 과태료(1일 10만원) 부과
○ 유예대상 및 기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22.12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23.12월까지 단속 제외 
○ 유예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김해시 기후대기과로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붙임 서식)
○ 문 의 처 : 기후대기과 (055-330-3351)

붙임  1.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안내문 1부.
           2. 저공해조치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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