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2.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2.1.27 시행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처벌
- 재해요건 : 1명이상 사망, 2명이상 부상(6개월), 3명이상 질병 (1년)
- 처벌내용 : (사망)1년이상 징역, 10억원이하 벌금, (부상,질병)7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사업주 의무사항 
- 재해예방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이행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조치
교육문의 : 안전보건공단 ☎ 1644-5656,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