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2022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지원대상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신청자격
  ○ 주  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 아파트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지원조건 
구분, 대출조건
대출한도-주택 : 가구당 500만원,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92% 수준, 최초 1회 부담) 별도)
-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
대출기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신청방법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지역경제과 제출
※ 첨부서류
 -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1부.
 -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경남에너지㈜에서 교부) 사본 1부.
 지원절차
 설치비 지원신청(민원인)→대출추천(김해시)→설치비 대출(NH농협김해시지부)
 기타문의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330-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