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2022.5.1.(일)~5.31.(화)
                                                               -납부기한:2022.5.31.(화)
                                                               -신고방법:[전자신고] (pc)홈텍스 신고>위텍스 연계신고 / (모바일)손텍스 신고>위텍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대상)모두채움대상자 / (장소)ㅇㅇ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ㅇㅇ세무서
                                                               01.신고방법
                                                               [전자신고]
                                                               (pc신고) 홈텍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1)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신고
                                                               (2)'신고내역 조회' 클릭
                                                               (3)'신고이동'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모바일신고)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1)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종합소득세'신고
                                                               (2)'지방소득세 신고이동'틀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방문신고]
                                                               (대상자) 모두채움대상자
                                                               (장소) -전국 세무서 / -자치단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자치단체 신고창구 위치 확인 -위택스(www.wetax.go.kr))
                                                               [모두채움대상자 신고간소화]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발송된 안내서를 통해 납부만 하는 경우 신고 인정 * 국세는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대상자) 모두채움안내서(F,G,Q,R,V유형)를 받은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1661-888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납부방법
                                                               (1.위택스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이용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위택스 pc)위택스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지방세 내역 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위택스 모바일-스마트 위택스)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스마트 위택스 검색,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내역확인 > 결제방법 선택 > 납부
                                                               (2.가상계좌 납부)가상계좌를 활용해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모두채움 대상자-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세액 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위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자치단체에 문의 후 납부
                                                               (일반신고자)가상계좌 이용 납부(지방소득세 문의 : 055-330-2711)
                                                               (3.자동화 기기 납부)안내서 없이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atm을 이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은행 또는 우체국CD/ATM >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국세,지방세,공과금 선택 > 지방세 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 납부(*타인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