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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서 등

작성일
2021-08-12 10:09:10
담당부서 :
세무과
담당자 :
관리자
조회수 :
1860
전화번호 :
055-330-3993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 재산세(건물분) 감면(환급) 지원
 
◇ 신청대상 :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소유자
◇ 감면조건 : 임대료 인하기간 3개월 이상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 감면(최대 5% ~ 75%)
◇ 신청기간 : 2022.5.9. ~ 2022.6.17.
◇ 접 수 처 : 김해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증빙서류(통장내역, 사실확인서)
◇ 문의처 : 세무과(☎055-330-3991)

페이지담당 :
세정과 도세팀
전화번호 :
055-33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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