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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2년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2-15 13:27: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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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
김광욱
- 조회수 :
- 3195
- 전화번호 :
-
055-350-4134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나. 사업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
※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수급자 증명서 등)
다.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4만원 기준 18만원 지원(자부담 25%, 보조 75%)
※ 반드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청구서 불가)만 가능, 우리시(또는 경상남도) 진료 영수증만 가능
라. 사업내용 :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및 진료비 지원
※ 일부 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 사료, 용품 구입 비용 지원 불가
마. 신청기간 : 2022. 1. 24.(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각 읍면동사무소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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