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 의무자 : 2022. 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납부기한 : 2022. 9. 16. ~ 9. 30.
과세대상
- 토지 : 주거용 이외의 모든 토지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2기분)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다양한 납부방법
◦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법인ㆍ체크카드 일부 제외)】
- 단말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납세과, 장유출장소 방문
- CD/ATM :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 조회 납부
- 인터넷 : 인터넷지로, 위택스 싸이트 이용
이의신청 :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기경과 후 조치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문의사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330-399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