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예되었던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이 '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영업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을 시작하려는 신규영업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적용시기 : 2022.10. 1. 신규 영업 신고자부터 적용
◎ 교육방법 : 업종별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집합교육 이수
◎ 문 의 처 : 김해시 위생과 식품위생허가팀 (☎055-330-4461)
※ '22. 9. 30.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가능
붙임 집합교육 의무화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