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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음식점 등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22-09-14 17:19:15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함영애
조회수 :
729
전화번호 :
055-330-4463

집합교육 의무화 홍보물

집합교육 의무화 홍보물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예되었던 신규 식품영업자 집합교육이  '22.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영업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 적용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영업을 시작하려는 신규영업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적용시기 : 2022.10. 1. 신규 영업 신고자부터 적용
 ◎ 교육방법 : 업종별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집합교육 이수
 ◎ 문  의  처 : 김해시 위생과 식품위생허가팀 (☎055-330-4461)
 ※ '22. 9. 30.까지 온라인 교육을 신청한 영업자는 12월까지 이수 가능

붙임  집합교육 의무화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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