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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 (사업량) 전입 대학생 198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교) 기숙사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재학생
○ (지원내용) 15만원 상당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25. 10. 10. (금) ~ 11. 25. (화) 18:00 ※ 사업량 충족 시(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접수)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신청) 김해시청 본관 4층 인구청년정책관 인구정책팀 방문
※ 반드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지참
※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내 방문(공휴일·주말 제외)│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신청) 김해시청 대표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서류
※ 모든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 │ 방문 접수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모든 신청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 후 첨부(파일명 형식 : 제출일(YYYY-MM-DD)_신청자 성명)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선정 및 지원 절차
○ 사업 공고('25. 10. 10.) → 하반기 사업 신청·접수('25. 10. ~ 11.│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 자격 검토 및 지원 대상자 확정('25. 11. ~ 12.) → 하반기 기숙사비 지원('25. 12.)
○ (지원대상) 관내 대학(교) 기숙사 전입 대학생 198명
○ (지원내용) 15만원 상당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지원시기) 12월 초 지급 예정(지급 전, 지원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지급기준) 신청일 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대학(교) 기숙사에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인 재학생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
※ 주민등록표 초본 상 직전 주소지가 관외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자 확정 전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비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평생교육과정 등)
- 그 외 김해시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휴학생·졸업(유예)생·수료 및 제적생·자퇴생·대학원생 등)
■ 기타(유의)사항
○ <청년 월세 지원 사업(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 사업(김해시 공동주택과)> 및 <주거 환경 지원 사업(인제대학교 글로컬 대학)>과 중복 지원 불가
○ 공고문 내용 미숙지·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허위 사실 기재·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귀속
○ 전입 전 주소지에서 수혜 중인 혜택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신청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본 사업 신청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수혜 중단 등)은 신청자 책임으로 귀속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미반환
○ 김해사랑상품권 지급 시 신청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만 발송 가능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상품권 환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