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모자보건 업무 안내

 코로나-19 관련 모자보건 업무 안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김해시보건소에서는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신청자의 안전을 위해 모자보건 민원 업무에 대해 각 사업별로 아래와 같이 한시적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 사업별 변경 운영 방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www.bokjiro.go.kr)
산모신생아본인부담금지원:우편으로 신청서 등 제출 또는 방문신청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우편으로 신청서 등 제출 또는 방문신청(정부지원은 정부24 온라인신청가능 www.gov.kr)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 기간 내 방문신청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간 잔여일이 1달 이내일 경우 우편 제출 가능, 필요시 전화문의)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신청 기간 내 방문신청  (*퇴원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간 잔여일이 1달 이내일 경우 우편 제출 가능, 필요시 전화문의)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www.socialservice.or.kr)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www.bokjiro.go.kr)
신생아난청조기진단 :담당자 전화문의 후 신청 (330-6932)
발달장애검사비지원 :담당자 전화문의 후 신청 (330-69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담당자 전화문의 후 신청 (330-6933)
임산부 및 신혼부부등록, 검진 :방문신청 
태아기형아2차검사비지원 :메일로 신청서 등 제출(보건소 등록 임산부만 가능) 또는 방문신청
임산부 프로그램/토요모자보건실운영 :별도 공지가 있을 때 까지 잠정적 중단
※온라인, 우편접수, 방문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방침 종료 시 팝업창 해제되며 기존 접수방식으로 돌아가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클릭)사업별 안내 및 신청서식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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