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사회진출을 촉진
| 지원대상 | 18 ~ 45세 미취업 청년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8세 ~ 45세 이하 (2026. 1. 1 기준 1980. 1. 1. ~ 2008. 12. 3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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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 2025. 1. 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 지원내용 |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 면허시험 학원 수강 중이거나 등록 예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반드시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완료,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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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 |
| 신청기간 | 2026. 3. 25.(수) ~ 4. 2.(목) 접수마감 및 지급완료 ※ 2027년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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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대상자 결정 결과 문자통보 및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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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사업신청(청년 → 시) ▶ 자격확인 및 안내(시 → 청년) ▶ 지원(시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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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온라인 : 김해아이가 플랫폼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방문접수 :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본관 4층)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11:50 ~ 13:00 제외),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공고문 서식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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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33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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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주체 | 지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