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일정(날짜)에 이용가능 유무를
시설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후 예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시청각실

진영한빛도서관_시청각실-회의실없음.jpg

  • 시설용도 시청각실
  • 위치 책마을 2층
  • 수용인원 30명
  • 개방시간 평일주간,평일야간,주말/휴일
  • 사용료 2시간 : 20,000 4시간 : 30,000 1일: 50,000
  • 이용문의 관리팀,  055-330-4813
아래 캘린더에서 예약가능한 날짜 선택 후 예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시간 :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 ( 개방 15일 이전 예약 필수 )

※ 준비 및 회의실 정리 시간 포함하여 예약 요망

사용자격

  •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 재학 및 재직증명서 등)

사용 가능 행사 : 회의, 교육, 모임 등

사용절차

공공자원 예약 → 담당기관 승인여부 검토 → 담당기관 사용허가 승인 → 사용료 납부 → 시설 및 자원 이용

  • 예약 접수 : 이용예정일 15일 전까지
  • 이용 허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SMS 통보)
  • 사용료 결제 : 대관일로부터 5일 이전
  • 시설 이용 : 이용 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대관 단체의 적합성 검토(개인 대관 불가)

사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사용(예약 포함)을 3회 이상 취소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실 사용 후 시간 내 뒷정리 요망

  • 회의실 준비 및 사용 후 정리는 회의실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시간 내 미 정리로 다음 행사 및 예약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 향후 시설 예약이 불가합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 쾌적한 회의실 환경을 위해 회의 진행 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간단한 음료(술 금지)를 제외한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음료 및 다과 반입 시 담당자 사전 협의 요망 / 적발 시 향후 시설 예약 불가)

사용자의 변상 책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양도 및 전대 금지

  • 개방 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시설사용허가조건]

시설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 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위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관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홍보물 부착

시설물에 행사(공연) 관련 홍보물을 진영한빛도서관 내에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내에 부착할 때는 지정게시판(전신주, 담, 벽 등은 절대엄금)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경우.
  •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및 반환

  • 시설사용료는 허가받은 사용일 5일전까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도서관의 특별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전액 반환한다.
  • 사용일전 4일 이내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 공제 후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기타사항

  • 행사장(공연장)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지한다.
  • 행사관련 차량은 지정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 행사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용 봉투에 담아 처리한다.
  • 행사와 관련된 화환은 행사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도서관 내에서 타기관에서의 유의물에 대해 배포 및 판매행위를 금한다.

사용요금

일반행사 사용 의 항목으로 사용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일반행사 2시간까지 20,000원

빔프로젝터 : 1회당 2만원

냉난방 사용료 : 시간당 1만원

앰프 : 1회당 1만원

4시간까지 30,000원
전일사용 50,000원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입니다.

감면규정

  • 회의 준비 및 정리는 회의실 사용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의실 예약 시 회의 준비 시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예약 바랍니다.
    ☞ 시간 내 미 정리로 다음 행사 및 예약자에게 지장을 줄 경우 향후 시설 예약 불가

환불 규정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취소 및 정지될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경우 : 전액 반환
  4. 신청자가 사용일 전 4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환불 불가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자
    ①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기관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페이지담당 :
민원콜센터
전화번호 :
157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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