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배경(현황 및 문제점) 민원의 처분에 대하여 심판 신청 이나 소송제기 이전에 당해 부서에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때 이의는 다시 처분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 그대로 결정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의 내용이 수용 되기가 어렵습니다. 쟁송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는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2. 개선방안 민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내용을 담당 부서와 이를 감사하는 부서와 공유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토 한후에 이의 내용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즉 민원 이의 건은 감사실과 정보 공유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3. 기대효과 먼저, 지자체 행정의 신뢰성 제고 이며, 둘째, 행정쟁송 등의 행정 낭비가 없어 집니다. 셋 재,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의 제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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