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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공동체기본질서확립.

작성일
2022-08-09 07:30:42
작성자
남○○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63
지역 :
장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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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무책임한 결과입니다

공동체 의식개선이 시급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우선이 되어 타인의 불쾌감은 전혀 배려하질 않습니다 . 쓰레기 배출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문전배출과 재활용분류 의무화 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근절이 됩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의 불법행위로 질서가 문란하며 극심한 소음으로 불편한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더욱 양성화 되고 있습니다. 개념없는 주차로 시시비비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공동체 사고방식을 강력하게 행정력 으로 바로 잡아 쾌적한 생활과 더불어 타인의 배려가 기본이 될수있게 유도하여 주십시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18 17:12:5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달오토바이 소음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청결한 도심 환경 관리를 위해 고정식 또는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관리 중이며, 해당 장소 또한 스마트경고판을 설치하여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영상 확인 중에 있으며, 투기자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쓰레기가 무단 배출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를 근거로, 이동 중인 이륜자동차를 세우고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4초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하여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오토바이 운행 소음허용기준 : 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C))

오토바이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225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소음진동관리법」제36조에 따라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부터 배달대행업체를 점검중이며, 현재까지 오토바이 소음 합동 점검을 2회(85대) 실시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에 대한 단속·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350-1934), 생활지원과(☎350-1373 오토바이소음단속)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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