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건설교통] 김해시 부봉지구 불법주정차 근본 해결책 요청합니다.

작성일
2023-10-21 16:10:00
작성자
윤○○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89
지역 :
부원동
김해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부서 책임자는, 김해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방관과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청합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마다 심각한 불법주정차로
부원동 봉황동 도로 전체가 마비 되고, 교통정체 유발과 소음 공해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전무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 김해점 옆 왕복 4차선도로, 푸르지오 앞 왕복 4차선 도로는 거의 항시 불법주정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방관으로 업무태만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를 요청하고, 철저하게 부원동 봉황동 불법주정차 근본 해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21일 오후1시경 부원동 롯데마트 앞 불법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져 승용차간 추돌사고가 실제로 발생했고 많은 운전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보행자들은 인도와 횡단보도 소화전까지 침범한 불법주정차로 심각한 보행안전 위협을 겪고있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해시청입니다.

시민의 안전사고로 부터 책임과 예방의무를 다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청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10-30 15:57:5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봉지구 불법주정차 근본 해결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원동 롯데마트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방침은 평일 07:30~21:00까지, 주말 공휴일은 09:00~18:00까지 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 한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별도로 6대금지구역[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인도(보도)]과 기타구역(다리위, 안전지대, 황색복선지역)에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대에 상가 및 식당 밀집지역에 중심으로 11:00~14:00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장소에 대하여 이동식 차량 및 민원접수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가을철 결혼시즌과 맞물려 주말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주정차 습관 등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되풀이 되고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장소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고정형cctv와 더불어 이동식 차량에 의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선유도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22. 6. 개정)에 명시된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 예고 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시설'로서 중앙분리대, 교각 및 교대 앞 등에 설치하고 있으며, 시선유도봉 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현재는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제거 추세에 있어, 불법 주·정차 방지 목적으로는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추가 설치의 경우 예산과 우리시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설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 발생 및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